우선주 보통주 전환에 관한 기준을 공고 (추가)
엔게인
2025-12-31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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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2015년 2월 13일, 2025년 5월 11일 각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보통주 전환을 안내 드립니다, 이에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기간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대상주권 : 상환전환우선주식 828,734주
1. 2015년 3월 11일 발행분 276,244주
2. 2015년 5월 28일 발행분 552,490주
2. 전환비율 : 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로 전환
3. 구주권 제출기한 :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
※ 구주권 제출기간 내에 주권 미제출시 그 주권은 무효가 되며 회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됨
4. 구주권제출장소 : 주식회사 엔게인 본점 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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