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주 보통주 전환에 관한 기준일 공고
엔게인
2025-12-31 10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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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정관 및 상법규정에 따라, 우선주의 보통주 일괄 전환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전환 대상 주식
(각 276,244주 / 552,490주)
2. 기준일
2026년 1월 15일 (공고일로부터 15일 후)
3. 일괄 전환 내용
당사 정관 및 우선주 발행
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해당 우선주는 별도의 전환청구 없이 보통주로 일괄 전환됩니다.
본 건은 우선주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자동 전환으로서, 보통주 교부 및 등기 등 후속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.
2025년 12월 31일
주식회사 엔게인 대표이사
고영국 (직인생략)